내년부터 낙후 지자체 지원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올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징수액 전액을 내년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균특회계)로 옮겨, 낙후 시·도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종부세 징수액은 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23일 “올해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해 낙후지역에 대한 재원의 균등 배분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종부세 징수액을 균특회계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여당, 정부에 검토의견 전달…서울등 반발
열린우리당은 지난 10일 열린 국가재정 운용계획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런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현행법상 정부는 종부세를 국세로 거둔 뒤 전액을 지방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종부세 신설에 따른 해당 자치단체의 재산세 감소분을 우선 보충하도록 교부기준을 정해두고 있어 다른 자치단체의 재정 보충과는 사실상 상관이 없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징수액을 균특회계로 넘겨 취약 시·도에 대한 지원에 활용하려면 지방교부세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1월1일부터 신설된 균특회계는 특별한 추가 재원 없이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 등 기존 예산을 짜깁기한데다 여러 부처에서 각각 추진해온 지역개발 관련 사업을 통합한 데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두고 일선 시·도에서는 “이전에 각 부처로부터 지원받던 방식과 뭐가 다르냐”며 균특회계 재원을 늘려줄 것을 요구해 왔다.
정부가 종부세 징수액을 균특회계로 이관해 지방에 배분할 경우 재정이 취약한 시·도는 환영할 것으로 보이나, 서울·경기·인천 등 재정이 양호하고 종부세 징수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 자치단체는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강봉균 수석부의장은 “올해는 종부세 징수 예상액 7천억원 대부분이 이미 지방의 재산세 결손액 충당분 등으로 짜여 있어, 균특회계로 넘기기가 어려울 전망”이라며 “재원의 균등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지방교부세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고쳐 내년부터는 종부세 징수액을 균특회계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정부가 종부세 징수액을 균특회계로 이관해 지방에 배분할 경우 재정이 취약한 시·도는 환영할 것으로 보이나, 서울·경기·인천 등 재정이 양호하고 종부세 징수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 자치단체는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강봉균 수석부의장은 “올해는 종부세 징수 예상액 7천억원 대부분이 이미 지방의 재산세 결손액 충당분 등으로 짜여 있어, 균특회계로 넘기기가 어려울 전망”이라며 “재원의 균등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지방교부세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고쳐 내년부터는 종부세 징수액을 균특회계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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