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환영” 수도권 “발끈”
열린우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징수액 전액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바탕엔 올해 신설된 균특회계의 재원 확대를 요구하는 지방의 ‘아우성’이 깔려 있다.
균특회계는 올해 116개 국고보조금 3조6천억원과 3개 지방양여금 3천억원, 6개 국가 직접사업 3천억원, 35개 보조·출연금 1조3천억원 등 모두 5조5천억원 규모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문화관광부 등 15개 부처가 각각 나눠서 추진해온 각종 지역개발 관련 사업 예산을 통합한 성격이 짙다. 때문에 재정상태가 양호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광역 자치단체들은 “기대와 달리 지원 효과가 미미하며,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볼멘소리를 해왔다.
서울시 “종부세 도입때 재산세 보전약속 어겨”
지방선 “올해 신설 균특회계 알맹이 없다” 아우성 열린우리당은 거액의 부동산 소유자들한테서 거두는 종부세를 낙후한 지방에 골고루 배분한다면 일단 명분 면에서 공감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지난해 종부세 도입 당시 ‘지방세인 재산세를 왜 국세로 징수하느냐’는 일선 시·군의 불만이 많았다”며 “그때도 종부세를 국가가 국세 형태로 징수하되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쓰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원래 종부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일부를 국세로 전환한 것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지방으로 돌려주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문제는 배분의 기준이다. 종부세법과 함께 개정된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종부세 신설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분’을 기초로 징수액을 배분하되, 재정여건과 지방세 운영 상황, 부동산 보유세 규모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령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자치단체의 재산세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종부세 징수액이 많은 서울시 등이 그다지 손해볼 게 없는 방식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구상대로 종부세 징수액 전액을 균특회계로 이관해 배분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서울시 등 수도권 자치단체는 종부세 징수액 가운데 되돌려받는 비율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당연히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손성호 서울시 세제과장은 “종부세 도입 찬반 논쟁이 있을 때부터 정부가 지방교부세 형태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세수 감소분을 더이상 보전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라면 몰라도, 지금 당장 종부세를 균특회계로 돌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손 과장은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올해 종부세로 빠져나가는 2900억원 가량의 세수 가운데 1159억원 정도를 되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해 왔다. 열린우리당도 재정이 양호한 지자체의 반발을 예상하고 있다. 이 방안을 주도하고 있는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은 “서울시 등 수도권의 잘사는 자치단체들은 종부세를 재산세 형태로 돌려달라고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이 방안을 올해 당장 추진하기보다는 시차를 두려는 것도 수도권 중심의 이런 만만치 않은 반대기류를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임석규 유선희 기자 sky@hani.co.kr
지방선 “올해 신설 균특회계 알맹이 없다” 아우성 열린우리당은 거액의 부동산 소유자들한테서 거두는 종부세를 낙후한 지방에 골고루 배분한다면 일단 명분 면에서 공감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지난해 종부세 도입 당시 ‘지방세인 재산세를 왜 국세로 징수하느냐’는 일선 시·군의 불만이 많았다”며 “그때도 종부세를 국가가 국세 형태로 징수하되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쓰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원래 종부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일부를 국세로 전환한 것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지방으로 돌려주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문제는 배분의 기준이다. 종부세법과 함께 개정된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종부세 신설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분’을 기초로 징수액을 배분하되, 재정여건과 지방세 운영 상황, 부동산 보유세 규모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령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자치단체의 재산세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종부세 징수액이 많은 서울시 등이 그다지 손해볼 게 없는 방식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구상대로 종부세 징수액 전액을 균특회계로 이관해 배분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서울시 등 수도권 자치단체는 종부세 징수액 가운데 되돌려받는 비율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당연히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손성호 서울시 세제과장은 “종부세 도입 찬반 논쟁이 있을 때부터 정부가 지방교부세 형태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세수 감소분을 더이상 보전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라면 몰라도, 지금 당장 종부세를 균특회계로 돌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손 과장은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올해 종부세로 빠져나가는 2900억원 가량의 세수 가운데 1159억원 정도를 되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해 왔다. 열린우리당도 재정이 양호한 지자체의 반발을 예상하고 있다. 이 방안을 주도하고 있는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은 “서울시 등 수도권의 잘사는 자치단체들은 종부세를 재산세 형태로 돌려달라고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이 방안을 올해 당장 추진하기보다는 시차를 두려는 것도 수도권 중심의 이런 만만치 않은 반대기류를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임석규 유선희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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