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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노동부 ‘오해와 진실’ 비판 쏟아져

등록 2009-07-07 20:21수정 2009-07-07 23:35

비정규직법 관련 노동부 주장과 반론
비정규직법 관련 노동부 주장과 반론
외국사례 ‘아전인수’ 법 개정 정당화 급급
“일본선 파견 후유증 커 제한 나서” 반박
“독일은 동일노동-동일임금 보장” 지적도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조항이 발효된 1일 이후 노동부가 연일 ‘비정규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는 반론이 만만찮게 제기된다.

노동부는 6~7일 내놓은 ‘비정규직(법) 관련, 오해와 진실’이란 자료에서, “일본은 비정규직(파견) 사용이 자유로워 문제가 되는 것이며, 우리는 지나치게 제한이 많아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국·미국·독일 등 선진국도 원칙적으로 파견 대상 업무에 제한이 없으며 파견 기간 제한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근 일본을 다녀온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일본은 파견 등 비정규직을 늘려서 심각한 후유증을 겪자 이제는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를 알고 있는 노동부가 왜 오히려 제한을 풀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주요 나라 사례를 단순히 견줘 비정규직 사용을 넓히자고 하는 노동부 주장에도 비판이 인다.

김상호 경상대 교수(법학)는 “독일에선 같은 업종의 파견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에게 같은 임금을 줘야 하는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이 보장된다”며 “사회안전망이나 법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외국 사례를 들어 파견을 더 확대하자는 것은 혼란을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법학)는 “불법 파견 등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한국은 오히려 법적으로 더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노동부는 현행 비정규직법 때문에 “기업도 잦은 인력 교체로 생산성 저하 및 불필요한 채용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선 소장은 “노동부가 말한 논리가 바로 정규직화가 필요한 이유”라며 “2년 된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며 반드시 노동 조건을 대폭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 채용하는 노동자들을 교육·훈련시키는 비용보다 낮다”고 반박했다.

황선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부가 비정규직법의 취지에 맞게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고용 안정성 강화에 힘써야 하는데, 유연성 강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를 만드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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