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 필요” 버텨
민주당 “시행령 고쳐 우선 지원하자”
민주당 “시행령 고쳐 우선 지원하자”
추가경정 예산에서 비정규직법 개정 때까지 집행을 미뤄둔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원의 사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행법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으나, 노동부는 이에 대해 불가 뜻을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집행 보류 조건’을 담은 추경예산안의 부대의견은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다며 비정규직법 제·개정 없이 집행할 수 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우선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은 노동부에 많은 재량권을 주지 않았다”며 ‘집행 불가’ 견해를 밝혔다.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고용보험법을 확대 해석한 전례가 없고, 만약 시행할 경우 비슷한 요청이 쏟아질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부는 ‘최소한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태도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용 근거를 마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에는 적극적이면서도 정규직 전환 지원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일단 1일부터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조항이 발효된 만큼, 이미 책정된 1185억원이라도 우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희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교대제 전환 지원금 등 이미 시행령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가 많이 있다”며 “노동부가 사실상 하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기간 제한을 전제로 한 1185억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비정규직법 관련 정당·노동계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으로 1조2천억원을 더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한나라당은 1조원까지 허용할 뜻을 비쳤다.
남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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