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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기석의원 당선무효형

등록 2005-05-24 20:38

서울고법 파기 환송심…오영식의원 벌금 70만원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동흡)는 24일 ‘우리산악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기석(59·부천 원미갑) 열린우리당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사조직 설립은 선거법 위반이지만 사전선거운동 등 일부 범죄사실은 무죄”라며 “암묵적으로 사조직 설립을 승인했을 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선고를 받은 다른 4명의 국회의원들에게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나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원로인 모임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오영식(38·서울 강북갑) 열린우리당 의원에게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은 금품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에 견줘 죄질이 가볍고, 옛날에 비해 정치 신인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추세인 점 등을 감안하면 당선무효형 선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또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의 낙천운동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부당하다’는 해명 등이 담긴 의정보고서를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42·인천 계양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역구 경선과정에서 전 구의회의원 안아무개씨의 ‘무료변론’을 맡는 방식으로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병호(46·인천 부평갑) 열린우리당 의원과, 서울시 정무부시장 때 구민들의 친목모임에 나가 식사를 접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두언(48·서울 서대문을) 한나라당 의원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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