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귀금속·모피 등 13개품목 승인 의무화
정부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1874호 이행 차원에서 포도주와 귀금속, 모피류 등 사치품의 대북 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9일 “안보리가 제재 대상으로 설정한 사치품 등을 북으로 반출할 경우, 건마다 정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며 “이런 내용이 반영된 ‘반출·승인 대상 물품 및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와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가 대북 반출·입 때마다 승인을 받도록 새롭게 의무화한 사치품은 포도주를 비롯한 주류와 화장품, 가죽제품, 모피제품, 양탄자류, 진주, 귀금속, 전기기기, 자동차, 선박, 광학기기, 시계, 악기, 예술품 및 골동품 등 13개 품목에 이른다. 다만 통일부는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의 여행자 휴대품,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 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은 개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반출 통제 품목으로 선정된 13개 ‘사치품’의 지난해 대북 반출 규모는 300만달러 정도이며, 대부분 금강산 면세점에 납품된 것이어서 북쪽 인사에게 들어갔을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간 현실을 봤을 때 사치품이 북한 사람에게 갈 개연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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