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빗속 절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 의원들과 한국방송, 한국산재의료원, 보훈병원 등의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9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의원·보수단체 정책토론회
이사 1/4 개방 등 폐지 주장
“학교 사유화 역주행” 비판
이사 1/4 개방 등 폐지 주장
“학교 사유화 역주행” 비판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폐지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팔을 걷고 나섰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임해규·이군현·정두언·조전혁 의원 등과 보수 성향의 단체들로 구성된 ‘사학법 폐지 국민운동본부’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규제 위주의 사학법을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이재교 변호사는 △이사의 4분의 1을 개방이사로 선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참여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 후보 2배수 추천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가 예·결산을 비롯한 주요 사항 심의 등의 사학법 조항이 사학법인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현행 사학법은 사학의 건학이념을 해치고 이사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힘을 보탰다.
한나라당은 2007년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과의 합의해 개방이사 숫자와 대학평의원회 권한을 축소하고, 이사장 친·인척을 학교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사학법을 고쳤다. 하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사학법인협의회 등은 사학법 완전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교육운동 단체들은 한나라당이 사학을 위해 최소한의 규제 장치마저 허물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립학교 개혁 국민운동본부’ 김행수 사무국장은 “2007년 사학법 개정으로 개방이사 숫자가 ‘4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까지’로 줄어들고, 학운위·대학평의원회의 개방이사 추천 권한도 절반으로 줄었다”며 “이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학교를 다시 밀실에서 운영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박병섭 상지대 교수(법학)는 “학교나 종교단체 등 고도의 자율성이 요구되는 집단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내부 규제가 중요하고, 이런 점에서 사학법은 가장 낮은 수준의 내부 규제를 규정한 법률”이라며 “사학들이 더 많은 사학 지원을 요구하려면 최소한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감시와 견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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