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대타협 압박
김형오 국회의장이 12일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언론관련법에 대해 “국민적 동의하에, 산업적 필요에 의해서, 또는 국가적 요구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할 법안이 소수당에 의해 막힌다면 곤란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한국방송>의 ‘일요진단’에 출연해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언론관련법을 “21세기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가기 위해 이 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로 봐야지 특정언론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시각에서 봐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미디어법안의 철회’ 주장이 아닌 ‘대안 법안’을 내놓은 것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대안 법안도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자기주장을 100% 관철해야겠다는 식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의 이런 발언은 일단 정치권에 언론관련법에 대한 대타협을 압박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여야가 언론관련법에 대한 타협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직권상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장은 또 다른 쟁점인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해선 “18대 국회(에서) 1년 간도 진지하게 논의가 안 된 것은 유감”이라며 “지금이라도 어떤 것이 옳은 방안인지를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의 핵심 측근은 이와 관련해 “직권상정의 대전제는 여당이 상임위에서 미디어법 관련 수정안을 처리해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반대해도, 한나라당이 기존 당론에서 일정 정도 양보한 수정안을 국회 문방위에서 처리하면 직권상정을 결단하겠다는 것이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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