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개정 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문의 방송 진입 기준, 여론 독과점 방지 대책 등이 담기는 방송법 시행령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3개월 안에 방송법 시행령을 마련해서, 애초 계획대로 11월까지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신문의 방송 겸영을 허용하기 위한 사전 진입 조건인 ‘신문 구독률’은 전체 가구 중 일정 기간 특정 일간신문을 유료로 구독하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하기로 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밝힌 가구구독률과 같은 개념으로, 신문을 읽는 가구 가운데 특정 신문을 구독하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구독점유율’과는 다르다. 신문 구독률을 가구구독률로 보면, <조선일보>(10.1%)를 뺀 어느 신문도 10%를 넘지 못한다.(2006년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조사자료)
방통위는 또 매체 합산 시청점유율의 경우 신문사의 구독률을 방송 기준으로 환산한 뒤 이를 방송의 시청점유율에 더해서 계산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해서 30%가 넘으면 방송광고 시간 제한, 방송 시간의 일부 양도 등의 제재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문화방송>과 <에스비에스>의 시청점유율이 10% 남짓에 불과해, 30% 기준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또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방통위 소속 법정기구로 만들어 신문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작업과 매체 합산 시청점유율 지수를 개발하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3개월 이후에 방송법이 발효되면 꾸리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만들어진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은 1년 뒤부터 적용된다.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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