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상 대상’ 추진
국가정보원이 대테러 수사 등에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2천만원 이상 금융거래정보를 영장 없이 수시로 제공받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원 핵심 관계자는 3일 <한겨레>와 전화 통화에서 “현재 금융정보보호법에는 불법재산, 자금세탁,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등의 조사에 필요할 경우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대테러 수사를 맡는 국정원은 이 정보 배포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국정원도 금융거래 정보를 받는 쪽으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난해 10월에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에 가입을 신청했으나, 한국은 테러자금 차단 및 동결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당했다”며 “이런 이유로 국정원보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먼저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금융거래정보의 배포 대상에서 빠져 있어 대테러 수사에 긴밀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을 개선할 뿐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도 국제기구 가입을 위해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테러단체 자금 동결 등의 법체계가 미흡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 가입이 거부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문제가 국정원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법 개정과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테러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영장도 없이 마음대로 들여다본다면 그것은 전화도청을 하는 것과 똑같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대로라면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어서 검찰과 수사기능이 중복되는 등 논란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신승근 송호진 김경락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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