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26일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 기업의 내부 고발자 보호를 통합적으로 규정한 공익제보자 보호법 제정을 오는 8월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민간 기업의 구성원들에게 소비자의 안전이나 환경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를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행위 개념 확대 △민·형사 절차에서 비밀 보장 등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행 부패방지법에는 공익 제보자의 신분 보장, 책임 감면, 보상 등의 보호 규정이 있지만, 공공기관의 내부고발에만 한정돼 있는 등 민간 부분 내부 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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