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징병검사 한차례 연기한 뒤 31살에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고령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 6000여만원에 대한 합산소득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면, 정 후보자는 독자라는 이유로 한 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미국 컬럼비아대학 조교수로 재직하던 1977년 고령(31살)을 사유로 소집을 면제받았다.
또 정 후보자는 인터넷 도서판매업체인 ‘예스24’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받은 소득 6000여만원에 대한 합산소득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인사청문 요청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 납세 실적 자료를 보면, 정 후보자는 2007년 11월부터 예스24 고문을 맡아 2007년 1250만원, 지난해 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고, 원천소득공제에 따라 고문료에 대해 2007년 6만3000원, 2008년 413만원의 세금을 각각 납부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2007년과 2008년 합산소득신고에서 서울대 교수 급여와 고문료를 합산해 신고해야 했으나 고문료를 누락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합산소득 미신고분에 대한 세금을 탈루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쪽 관계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 소득신고를 했으나 대리인의 착오로 합산신고가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합산신고를 하면 세금이 조금 더 늘어나는데 그 차액에 대해 규정에 따라 추가로 신고하고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후보자가 교수 시절 똑같은 내용을 토씨 하나 고치지 않은 채 9쪽이나 그대로 옮기는 등 여러 학술지에 논문을 중복 게재했다고 <에스비에스>(SBS)가 이날 보도했다. 한국행정학회가 2001년 펴낸 정 후보자의 ‘내가 본 한국경제’라는 논문은 3년 전인 98년 서울대 경제연구소 경제논집에 실린 ‘IMF와 한국경제’라는 논문과 18쪽 가운데 9쪽이 똑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98년 논문은 2001년 발행된 다른 학술지에도 4쪽 이상 중복 게재됐다.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 윤리 지침에서는 비록 본인의 논문이라도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채 다른 논문에 다시 쓰는 것은 중복 게재로 규정하고 있다. 정 후보자 쪽은 “논문 주제가 비슷한 만큼 일부 유사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10억5600만원(이하 기준시가)인 아파트(174.5㎡)를 부인과 3 대 1의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강남구 역삼동에 2억4210만원인 오피스텔(30.86㎡)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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