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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임태희, 공무원 시절 2차례나 위장전입

등록 2009-09-09 23:52수정 2009-09-09 23:53

장인 총선 출마때 지역구로 주소 옮겨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공무원 시절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9일 드러났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임 후보자가 군 복무 시절(1984년 12월8일~85년 2월28일)과 재무부 사무관 근무 시절(87년 10월30일~88년 4월13일) 두 차례에 걸쳐 경남 산청읍에 전입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시기는 임 후보자의 장인인 권아무개씨가 12·13대 총선에서 거창·산청·함양 지역구에 출마했던 시기와 겹친다. 김 의원은 “투표권 행사를 위한 위장전입 아니냐”며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 신분으로 부적절한 행위”라고 말했다.

또 임 후보자는 큰딸과 둘째딸이 15살, 14살 때인 2000년 각각 1800여만원의 주식을 보유했고, 두 자녀의 주식은 매년 늘어 2005년께 각각 2700여만원, 3400여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 의원은 “임 후보자가 1982년 8월1일부터 1985년 7월31일 공군 중위로 복무했는데,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학위를 1984년 8월30일에 받았다”며 군 복무 과정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임 후보자 쪽은 위장전입과 관련해 “가족 일로 그런 사실이 있었다”며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린 자녀의 주식 보유에 대해선 “자녀 주식 문제는 신탁회사의 예금상품으로 증여세를 다 냈다”고 말했고, 학위 취득과 관련해선 “군의 허가를 받아 야간에 학업을 계속했다”고 해명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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