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임진강사태 재발 방지책 관련 밝혀
외교부 “북 방류, 국제관습법 위반 면밀 검토”
외교부 “북 방류, 국제관습법 위반 면밀 검토”
통일부는 10일 북한의 사과가 ‘임진강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남북 협의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사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화를 제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당국간 협의나 회담의 필요성에 대해 분명히 생각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사과를 전제로 (제의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쪽의 사과에 앞서 남쪽이 먼저 북쪽에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며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남북 대화의) 시기와 내용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와 우리(통일부)의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북쪽의 사과가 있어야 남북 협의를 열 수 있다는 태도에선 한 발짝 비켜섰지만, 당장 먼저 북쪽에 협의를 제안할 가능성은 낮다. 정부 당국자는 “인명사고에 대한 격앙된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며 “당분간 북쪽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올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후 북한 핵문제 진전 여부와 연계해 남북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돼야 임진강 수해방지를 포함한 남북 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북쪽의 사과를 협의의 전제가 아니라고 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이후 시점을 대비해 운신의 여지를 미리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에 달리 보면 설령 북이 단기간에 ‘유감’이나 ‘사과’의 뜻을 밝혀오더라도 반드시 관련 협의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황강댐 방류가) 국제법, 특히 국제관습법에 위배되는지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11일 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1997년 제정된 유엔의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협약’을 검토 중이라고 소개한 뒤, “이 협약은 35개국이 가입해야 발효되는데 현재 17개국만 비준해 미발효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1997년의 유엔 협약을 이번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남과 북은 이 협약에 가입해 있지 않다. 설사 정부가 국제관습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리더라도 제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실효성은 떨어진다.
손원제 이용인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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