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국무총리실 아래에 설치하는 것을 뼈대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회원 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크게 제한된다.
법안은 총리실 아래에 공공과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9명의 위원을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특히 △컴퓨터 등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 △폐쇄회로 텔레비전 △지문·홍채·유전정보·정맥 등 생체정보 △병력 등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개인정보를 ‘민감 정보’로 분류해 수집과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으로 회원 가입을 할 때 가입 신청자가 주민등록 번호 입력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고유 식별번호를 받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정조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민감 정보’의 기준 결정,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 개인정보 분쟁 조정 등 총괄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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