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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청문보고서 없는’ 장관후보 3명 임명 강행

등록 2009-09-29 22:07수정 2009-09-29 23:00

이 대통령, 이귀남·임태희·백희영 임명 재가…야당 “청문회 왜 하나” 반발
이귀남(법무), 임태희(노동), 백희영(여성) 장관 후보자.

이들은 야당의 임명 반대로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조차 채택되지 못했다.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거져 야당은 이들 3명의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이들에게 그냥 임명장을 주기로 해, “이럴 거면 청문회를 왜 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이 대통령이 오늘 이귀남, 임태희, 백희영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회가 이들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기한(27일)을 넘긴 지 이틀 만에 임명절차에 들어갔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지 20일이 지날 때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 다시 10일 안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30일 이들을 포함한 장관 6명에게 임명장을 준 뒤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 등 새 내각과 첫 국무회의를 연다.

이와 관련해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심각히 고려할 때”라며 “민주당은 범법 전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기준을 세우는 등 인사청문회 관련 법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영 후보자를 청문회에서 검증한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후보자가 여성 정책 현안도 파악하지 못한데다 부동산 투기 의혹도 해소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건 국민과 국회를 우습게 여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호진 황준범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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