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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비과세·감면 축소, 중기·근로자 부담 커져

등록 2009-10-13 21:01수정 2009-10-13 23:25

1000억원 이상 비과세·감면 제도
1000억원 이상 비과세·감면 제도
무엇이 문제
‘비과세·감면 제도’의 축소·폐지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로 인한 감세 혜택의 70%가 취약계층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집계로 보면, 2008년 국세감면 총액의 70.1%인 20조7587억원이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사회보장 등 4대 분야에 집중돼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애초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비과세·감면을 대거 축소·폐지할 계획이었다. 법인세·소득세 인하로 세수 여건이 크게 나빠진 까닭이다. 그러나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을 서민증세로 메운다는 비판을 의식에 올해엔 적극적이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말로 일몰이 다가오는 87건의 비과세·감면 가운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22건을 폐지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6건의 감세혜택을 축소했으며, 59건에 대해서는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 그래도 ‘서민·중소기업 증세’라는 비판은 나온다.

세수 영향이 가장 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보면, 2008년 기준 2조1165억원의 감세규모 가운데 83.4%가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갔다. 문제는 이를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들이 받던 혜택도 상당부분 사라진다는 데 있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2008년 중소기업 법인들이 받은 전체 세액공제액의 67.8%가 임투세액공제 제도에 따른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해말로 폐지하기로 결정한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도 보통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던 게 꽤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세액공제, 해외펀드 비과세,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장기회사채펀드 배당소득 비과세,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등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폐지는 정부가 발표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고, 연 급여가 8,800만원 이하(과세표준액 기준)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가입할 경우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 법인세·소득세 2단계 세율 인하가 적용되고 나면, 세제 운용 기조를 감세에서 증세로 본격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비과세·감면을 축소·폐지할 경우 세수확충에 효과가 큰‘소득공제 제도’가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2008년 기준 감세규모가 1조4770억원에 이른다. 영세 자영업자 간이과세 제도도 손을 볼 가능성이 크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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