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저소득층이나 중증장애인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과태료를 50%까지 깎아주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국가·지자체)이 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태료가 부과된 감경 대상자들은 자신들이 ‘50% 감면 대상자’라는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서류로 입증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최저 나이인 14살 이상에서 20살 미만 미성년자 약 404만명을 포함해 600만명가량이 감경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중인 자진납부감경제도(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 납부 때 최대 20% 감경)를 함께 적용해, 개정안의 감경 대상자가 사전의견제출 기간 안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최대 60%까지 깎아준다고 덧붙였다. 법부부는 이 개정안을 다음달 열리는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