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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언론법 재논의 요구’ 1천명 단식농성 벌인다

등록 2009-11-03 19:32

천정배·최문순 의원·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은 4일부터
내주 시민 규합…언론단체들 “헌재, 유효결정 안해” 회견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적 위법 판정을 받은 언론법의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는 시민·언론단체들의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대규모 단식농성 등 강도 높은 방법을 동원해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위한 100일행동, 전국언론노조, 미디어행동 등 시민·언론단체들과 박주선(민주당), 유원일(창조한국당), 조승수(진보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3일 오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언론악법 위법 확인, 국회 재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에서 “헌재가 언론악법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한 것은, 무효 여부를 자신이 판단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 이들 법이 유효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며 “헌재 결정은 언론악법 처리 절차에 위법이 있었음을 확인했으니 국회가 그 시정 등 사후 조처를 취하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한나라당은 헌재의 뜻을 묵살한 채 언론악법 추진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야당과 함께 위법으로 확인된 신문법과 방송법에 대한 재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들은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면담하기 위해 당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성사되지 못했다.

최상재 위원장과 민주당 천정배·최문순 의원은 4일부터 한국언론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했던 단체들은 다음주께는 일반시민들이나 누리꾼들까지 규합해 단식농성 규모를 1000명 정도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6일 오후 2시부터는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방통위와 한국언론회관을 각각 감싸는 동시다발 1인시위를 진행한다.

또 같은 날 저녁 한국언론회관 앞에서는 법률가, 언론전문가, 일반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언론법의 문제점과 헌재 결정의 취지 등을 따져보는 만민공동회를 연다.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를위한시민네트워크(준)도 4일 저녁 8시부터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미디어법 헌재결정, 어찌하오리까?’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어, 언론법의 내용과 문제점, 헌재 판결의 의미와 영향, 시민들의 행동 방법 등을 논의한다.

이우환 언론노조 사무처장은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하는 민주당과 헌재 결정을 그냥 뭉개고 가려는 한나라당 모두를 압박해, 12월까지는 어떻게든 국회에서 재논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사회 진영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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