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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야 ‘언론법 절차 위법’ 국회의장 사퇴 요구에
김형오 “물리력 방지 국회법 개정”

등록 2009-11-06 22:05수정 2009-11-06 22:08

민주당 전병헌(오른쪽부터)·전현희 의원이 6일 오후 언론관련법 폐지 및 개정안을 제출하려고 국회 의안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 href="mailto:anaki@hani.co.kr">anaki@hani.co.kr</A>
민주당 전병헌(오른쪽부터)·전현희 의원이 6일 오후 언론관련법 폐지 및 개정안을 제출하려고 국회 의안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6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로 기자들을 불러 모은 김형오 국회의장은 “부당한 정치공세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언론관련법 재논의와 사퇴 가운데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한 반박 기자회견이었다.

김 의장은 특히 “표결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회의장 출입과 사회권마저 원천봉쇄됐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국회의장의 국회 운영 의사결정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각 교섭단체 대표가 국회운영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일정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 없이도 의사일정 일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반박 브리핑을 통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고 대리투표를 자행한 것에 대해 ‘결과가 중요하니 절차적 하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는 김 의장의 태도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며 “김 의장은 더 이상 입법부의 수장이 아니며, 의회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조차 없다”고 응수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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