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의’ 논란] 미국 요구안 따라 ‘재협상’될 소지
‘재협상’이냐, ‘추가논의’인가?
지난 19일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불거진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발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추가논의’ 수준으로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국 쪽 움직임에 따라 얼마든지 사실상의 재협상이 될 소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재협상은 이미 타결된 협정문을 수정할 때를 말한다. 정부는 “협정문을 고치는 재협상은 없다”고 강조해왔다. 협정문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내용을 보완하려면 추가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 자동차 분야에 한해 따로 부속협정을 맺거나 추가 협의 내용을 담은 외교서한(Letter)을 공식적으로 주고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그 내용에 따라 기존에 합의한 협정문에 영향을 미치면, 사실상 재협상이 된다. 가령, 추가 논의를 통해 한국 자동차시장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약속하는‘자동차분야 한-미 의정서’따위의 외교문서를 주고받는 다면,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이 된다. 의정서는 국제법상 통상조약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비관세장벽 해소 관련 합의는 기존 협정문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통상법상 협의는 일방이 결정권을 갖되 상대국이 의견을 낼 권리가 있는 구조이고, 협상은 일방이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개념”이라며 “만일 자동차 분야에서 기존 협정의 근간이 되는 내용을 건드리게 되면 재협상이 이뤄졌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으로 양국간 협상은 미국 쪽이 언제, 어떤 내용의 요구안을 던질 것인지에 달려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웬디 커틀러 대표부는 지난달 미 하원 청문회에서 “기존 협상의 틀 안에서 마련한 패키지 권고안을 가지고 한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쪽은 요구안은 미 의회의 의료개혁법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혜민 통상교섭본부 에프티에이 교섭대표는 “의료개혁법안이 올해 말까지 완료된다면 내년 초쯤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재협상이 거론되기엔 너무 이르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최근 미 행정부가 자체 검토를 통해 종합적으로 한미 에프티에이가 미국 경제에 득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자동차 관련해서도) 미국이 ‘아프다’는 이야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픈지는 이야기를 꺼낸 게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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