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국회의장이 국회법 규정을 무시한 채 미뤄온 의원 징계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선 처리할지 주목된다.
김 의장은 지난 1월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웅)로부터 정문헌·박진 한나라당 의원, 안영근 열린우리당 의원 등 3명의 징계안을 보고받았으나, 지난 2월과 4월의 임시국회에서 이를 보고·의결하지 않았다. 현행 국회법 제162조는 ‘의장이 윤리특위로부터 징계안을 보고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회부해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특위는 당시 이들 의원 3명에게 국회법의 징계 가운데 가장 가벼운 ‘공개경고’ 결정을 내리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특위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 1991년 특위가 설치된 이후 이들 세 사람이 처음이다.
정문헌 의원과 박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2급 국가기밀인 ‘충무3000’ 계획과 ‘전쟁여건의 변화 모의분석’ 등을 각각 공개해 국정감사법과 국회법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됐다. 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박진 의원의 언론 플레이가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말해, 징계 심사를 받았다.
의장실 관계자는 2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서로 상의해 징계안을 상정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올리지 않아 처리를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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