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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문수·주성영의원 15일 출석정지

등록 2005-06-03 19:13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
여 단독표결 한나라 반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웅)는 3일 징계심사소위를 열어, 국회법 위반(모욕 등 발언금지) 혐의로 제소된 한나라당의 김문수·주성영 의원에게 각각 15일 동안 국회에서 열리는 모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석정지’를 결정하고, 이를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넘겼다.

출석정지는 국회법이 정한 의원 징계의 네 가지 종류인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가운데 두번째로 무거운 것으로, 지난 1991년 윤리특위가 출범한 뒤에는 제명이나 출석정지 조처가 없었다. 이날 결정은 징계심사소위에 속한 한나라당 의원 4명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들만의 표결로 이뤄져, 한나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출석정지가 확정되면, 정지 기간 동안 의원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이 절반만 지급된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 4월 행정중심도시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의원 명패를 집어던지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한 행위로, 주성영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신상발언을 통해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북한 노동당원으로 현재까지 암약 중”이라는 발언 때문에 각각 제소됐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어 놓고 다른 의원에게 징계를 내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도 “특별법의 날치기를 막은 사람을 징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소위는 또 이강두 한나라당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제소 당한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여야 합의로 경고 결정을 내렸다. 김문수 의원과 같은 혐의로 제소된 한나라당 소속 이재오·박계동·김기현·박승환·배일도 의원 등에 대해서도 경고를 결정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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