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고친 ‘어음법’, ‘수표법’ 등 59건의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는 바꾸지 않으면서 어려운 용어나 표현만을 정비한 것들로, 한자어를 풀어쓴 게 많다. 어음법·수표법의 ‘이면(裏面)이나 보전(補箋)’은 ‘뒷면이나 보충지’로, ‘소구’(遡求)는 ‘상환청구’로 바뀌었다. 또 경범죄처벌법의 ‘요부조자’(要扶助者)라는 표현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59건을 포함해 올 한해 242건의 법률용어 정비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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