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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부 ‘노조 창구 단일화’ 행정예고

등록 2009-12-28 20:32

야 “행정법규로 단결권 제한 위헌”
복수노조 무력화에 “기본권·입법권 침해” 반발
노동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연내 개정되지 않고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정안을 28일 행정예고했다. 야당과 노동계는 ‘노조의 단결권 등을 행정법규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의 규정안을 보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공고를 내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교섭을 벌이되, 단일화를 하지 못하면 조합원 과반수가 소속된 노조가 교섭권을 갖도록 했다.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조합끼리 공동 교섭대표단을 구성해 교섭에 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조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노동부는 “각 노조의 조직 대상이 다르고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기존 교섭이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직 대상별로 교섭 대표노조를 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현행법에 따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노동부는 전임자의 법적 지위를 무급 휴직으로 간주해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다만 △교섭·협의 △조합원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 업무는 급여지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이 밖의 임금 지급에 대해서만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는 ‘노조 전임자 관련 규정 운영지침’을 각 지방노동청에 내려보냈다. 노동부는 조합원 수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노조법 개정이 무산될 우려가 있어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안을 발표했다”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전에 법이 개정되면 개정안에 따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상희(민주당)·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은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등 기본권을 법률이 아닌 행정법규로 제한한 창구 단일화 의무화 규정은 명백한 위헌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수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제대로 된 법 개정을 통해서 복수노조 정신을 살려야 하는데도, 노동부가 먼저 관련 규정을 고시해 기본권을 제약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남종영 황준범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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