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학기부터 시행위해…한나라 제안에 민주 “조건부 가능”
여야가 대학교 등록금 후불제로 불리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를 1월로 앞당겨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올 1학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열렸다.
여야는 8일 이 법안만을 처리하기 위한 이른바 ‘원포인트 임시국회’ 개회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합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법안’의 처리 시점을 2월에서 1월로 앞당김으로써 올 1학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이날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국회가 다음주 중반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경우 당초 계획대로 1학기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과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7일 상정하려던 관련 법안을 앞당겨 상정했다.
앞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새해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이달 중순까지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법안을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도 즉시 검토가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여야 교과위가 합의할 당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함께 실시하기로 한 ‘국공립·사립대 등록금 상한제’를 정부가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 인상을 어느 정도 묶어놓아야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실효성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여당 또한 등록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 이에 합의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등록금 상한제’로 인한 사립대 재정 부담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렵다며 여야가 합의한 ‘등록금 상한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안 장관은 이날도 “현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한 등록금 상한제를 정부가 확실히 수용하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의사일정을 협의해 오면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등록금 후불제의 올 1학기 적용 여부는 정부의 등록금 상한제 수용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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