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납북자 가족의 인권침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지 1년이 지나서야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오영교 행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을 만드는 데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실무 작업은 행자부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행자부는 특별법에서 납북자 가족에 대한 경찰과 정보 기관의 감시와 고문 등 가혹행위 실태, 공무원 임용 및 취업 제한과 입영 거부 등 연좌제를 적용한 인권침해 피해를 규명할 방침이다. 또 납북자 가족에 대해 명예회복과 보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납북자 실태 파악과 송환 등을 북한에 요구하는 규정을 법에 넣을지는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6·25전쟁 뒤 3790명이 납북됐으며 이 가운데 486명이 송환되지 못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2002년 말 납북자 가족들이 낸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해 4월29일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 파악과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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