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27일 입법예고]
수정안에 토지 환매권 제한 규정 마련
‘사업변경 등 인한 환매청구’ 권리 막아
수정안에 토지 환매권 제한 규정 마련
‘사업변경 등 인한 환매청구’ 권리 막아
정부가 27일 입법예고하기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에 토지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넣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환매권은 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한 토지의 사업이 폐지되거나 바뀌는 경우,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땅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토법)에 규정돼 있다.
조원동 세종시 기획단장(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행정도시 특별법이 교육과학중심도시 특별법으로 개정되면 환매권 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행정도시 특별법 개정안에 환매권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지난 23일 충북 청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원안이나 수정안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행정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행정도시 건설을 위해 땅을 내준 원주민들은 땅이 애초 목적과 달리 사용되는데도 환매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헌법소원 등 법적 논란이 예상되는 이유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추진 준법투쟁위원회 등의 일부 원주민들은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토법에서 인정하는 환매권을 근거로 환매권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도 정부의 환매권 제한 움직임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고, 토지 원소유자의 환매청구권 행사를 돕는 등 원안 사수를 위해 여러 정당·정파간 연석회의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다. 조원동 단장은 “행정도시 건설을 추진할 때도 이미 예정지구에 주민들로부터 수용한 월산산업단지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환매권을 제한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환매권 발생 소지를 막기 위해 특별법에 제한 규정을 둔 것으로 이는 헌법 취지에 맞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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