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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보훈처도 ‘1948년 건국’ 제동

등록 2010-01-26 21:28수정 2010-01-26 23:28

임시정부 법통계승 헌법 배치 “역사 단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전시계획 수정 요구
정부가 추진중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을 둘러싸고 “친일세력에 면죄부를 준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훈처가 “대한민국 수립 시기를 1948년으로 보면 ‘역사적 단절’이 생긴다”며 건립위원회 쪽에 전시 계획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 관계자는 26일 “건립위의 전시분과위에 참여하고 있는 우무석 보훈처 차장이 회의 과정에서 ‘최소한 역사박물관의 중요 콘셉트 가운데 하나인 ‘1948년=대한민국 수립’을 ‘1948년=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한다”며 “건립위의 계획처럼 1948년 8월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보면 ‘역사적 단절’의 우려가 있어 조정돼야 한다는 게 보훈처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연호를 처음 사용한 임시정부는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대표기관이자 주권기관으로 민족 독립운동과 국제 외교활동을 벌인 정통성을 지녔다는 게 보훈처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1948년 제헌헌법 전문과 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봐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은 제헌국회 개회사에서 ‘제헌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기미년에 수립한 임시정부를 계승하며 이날이 민국의 부활임을 공포한다’고 했고, 1948년 최초 대통령 문서와 관보도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했다”고 말했다.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건립위는 건설분과위원회 11명과 전시분과위원회 15명, 전시분과 소위 민간전문위원 15명 등으로 구성됐다. 건립위 전시분과위에는 민간위원 10명과 행정안전부 제1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보훈처 차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정부위원 5명이 참여하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전시분과위원 15명 가운데 보훈처와 뜻을 같이하는 쪽은 3~4명뿐이라 전시 계획이 수정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건립위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어 ‘1948년 대한민국 수립’으로 정의 내린 전시 계획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건립위원들 사이에서는 ‘현 전시 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원안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복회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 계획에 대해 “정부 수립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친일 민족반역자에게 면죄를 주는 것”이라며 건립계획 백지화를 요구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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