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집시법 개정안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야간 옥외집회 금지 나서
야·시민단체 “개악” 반발
야·시민단체 “개악” 반발
한나라당이 16일 야간 옥외집회를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완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고 법안 처리에 나섰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집회의 자유를 지금보다 더욱 위축시키는 개악안으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10조)에 대해 내린 헌법 불합치 결정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행안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지금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로 바꾸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질서 유지를 조건으로 관할 경찰서장이 야간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는 현행 조항을 없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어떤 형태의 옥외집회도 불가능해진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조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확보와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은 “야간집회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커 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집회·시위 문화가 평화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야간집회에 시간 제한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강기정·김유정 의원 등은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반박했다. 김유정 의원은 “현행 집시법이나 형법을 통해 사생활 침해나 소음 발생, 폭력 유발 등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재형 민주당 의원도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지는 데 방점을 두어야 한다”며 “개정안을 법안 심사소위로 넘기기 전에 공청회를 열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현재 행안위에 계류중인 천정배 민주당 의원 안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안은 질서유지인 등을 두는 것을 조건으로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여야는 논쟁을 벌인 끝에 개정안을 법안 심사소위로 넘기지 않고 공청회를 연 뒤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헌재가 집시법 10조에 대해 “집회의 사전허가를 금지한 헌법에 위배되고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높다. 오동석 아주대 법대 교수는 “헌재 결정의 뜻은 야간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라며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오전 11시 한나라당의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올해 6월30일까지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을 개정해야 하며, 그때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이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길윤형 성연철 기자 charisma@hani.co.kr
한편 국회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올해 6월30일까지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을 개정해야 하며, 그때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이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길윤형 성연철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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