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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울주 한나라 단합대회 ‘물주’는 의원님?

등록 2010-03-04 08:10

행사 나흘뒤 음식값 카드 결제했다 나중에 취소
울산시장 출마 저울질…비서관 “외상값 갚았다”
울산의 한 국회의원 비서관이 당원 단합대회가 열렸던 식당에서 음식값을 결제했다가 취소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3일 울산경찰청과 울산시 선관위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월5일 저녁 7시께 한나라당 울주군 온양읍 당원협의회가 온양읍 ㅈ식당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과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원 단합대회 겸 신년회를 열었다.

주최 쪽은 경찰에서 이날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이 1인당 1만원씩을 걷어 32만원을 식당 쪽에 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ㅈ식당 업주는 “그날 32만원을 받았지만 참석자들이 돈을 걷는 것은 직접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이 ㅈ식당의 신용카드 거래명세를 조사했더니 행사 나흘 뒤인 같은 달 9일 지역 국회의원의 공식 후원금 지출카드로 75만원이 결제된 것으로 나왔다. 같은 달 27일에는 이 카드 거래가 18일 만에 취소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의 한 비서관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9~12월 평소 의원님을 돕던 지인들과 10차례 ㅈ식당에서 먹었던 외상값을 후원금 카드로 한번에 결제했더니 서울의 의원실에서 ‘영수증이 건별로 첨부되지 않으면 후원금 카드 사용이 안 된다’고 말해 취소하고 현금으로 다시 지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올해 6월 울산시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이 지역 국회의원 비서관이 온양읍 당원 단합대회의 음식값을 나흘 뒤에 찾아가 결제했다가 선관위와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자 다시 카드 결제를 취소한 뒤 참석자들과 함께 행사 당일 돈을 걷어서 낸 것으로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압수한 ㅈ식당의 외상 거래 장부에 적힌 ㅈ비서관의 외상 거래 기록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ㅈ비서관이 실제로 지인들과 10차례 식당을 찾았는지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울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실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비서관이 국회의원 후원금 지출카드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한테 여러 차례 음식값을 지불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은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다과를 제외한 술과 밥 등 음식물과 금품을 유권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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