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신문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별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문법 시행을 유보할 생각이 없다”며, 정해진 대로 오는 7월28일 신문법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10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이 동아일보사와 조선일보사가 신문법 헌법소원을 낸 사실을 언급하며 ‘시행령 제정을 헌재 결정 때까지 유보할 의향이 없느냐’고 묻자,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모법에서 위임한 대로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행정부의 할 일이므로 헌재의 판단은 별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신문법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고 의원의 주장에 대해 “모법이 위임한 사항 안에서 시행령을 만들고 있어 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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