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정부는 보존 가치가 큰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을 매입해 관리하는 국민신탁운동(내셔널 트러스트)을 지원하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10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 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이 밝혔다.
이 법안은 ‘문화유산 국민신탁’과 ‘자연환경 국민신탁’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법인에 세제나 경상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 법인에 기부하는 사람한테는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또, 보전 재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정 계획이나 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민신탁의 의견을 첨부해 문화재청장,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는 등 보전 재산의 훼손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단법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등 20여개의 국민신탁 단체가 활동 중이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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