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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치검찰’과 한명숙…‘10억 의혹’ 끝나지 않은 전쟁

등록 2010-04-09 19:44수정 2010-04-10 14:46

나무는 곧은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은 9일 낮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신축건물 공사장 외벽 앞으로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나무는 곧은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은 9일 낮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신축건물 공사장 외벽 앞으로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무죄’ 타격받은 검찰, 불법정치자금 규명 전력할듯
한명숙 전 총리쪽 “혐의 내용 터무니 없다” 반박
‘추가 수사’ 어떻게 될까

 5만달러 뇌물 수수 의혹을 둘러싼 검찰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이의 1심 대결은 9일 한 전 총리의 완승으로 끝났다. 그러나 검찰과 변호인 쪽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항소심이 남아 있는데다, 선고 전날 터진 ‘10억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 항소심 뒤집기 쉽지 않아 사실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전부터 검찰 안에서는 무죄 선고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제법 많았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부가 범죄 혐의를 일부 수긍하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죄의 증명이 확실하지는 않다’며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곽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다가 곽 전 사장의 사람됨은 물론 강압수사, 차별기소 의혹까지 지적했다.

‘한명숙 재판’ 시민반응은…“사필귀정”

이런 사정을 헤아려보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 변호사는 “검찰은 야간조사가 곽 전 사장의 동의 아래 진행됐다고 밝혔지만, 1심 재판부는 구속 상태의 피의자의 동의는 순수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야간조사가 정당했고 믿을 만하다고 인정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검찰, 정치자금 추가 수사에 올인 결국 검찰은 한 전 총리의 대선 경선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규명에 전력투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맡겨 ‘한명숙 수사팀’을 사실상 확대한 것도 이런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의 액수가 최대 10억원에 이르고 경선자금 등의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받았다는 진술과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대검찰청 간부들은 “곽 전 사장 때와는 다르다. 이번엔 확실하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사건 유죄가 확실하다고 판단하면 사건 병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5만달러 뇌물 의혹사건 항소심을 천천히 진행시키되, 정치자금 수사에 속도를 내어 유죄 판결을 받아낸 뒤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합쳐서 심리하도록 한다는 시나리오다. 이럴 경우 ‘여기서 받았으니 저기서도 받았다’는 논리 구성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검찰의 바람대로 새로운 불법 정치자금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돼, 집중심리제로 1심을 마친 항소심과 실제로 병합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 한 전 총리 쪽 “자신 있다” 한 전 총리 쪽은 새롭게 불거진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혐의 내용이 터무니없다”고 검찰 수사를 비난했다. 한 전 총리의 측근인 한 민주당 의원은 “곽영욱 사건에 비해 훨씬 마음에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가 ㅎ사에서 받은 돈을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예비후보 경선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검찰의 추정을 두고도 “경선 비용은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아직 다 갚지 못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 쪽은 1심 재판부에서 수사 자체가 무리했다는 판단을 받은 검찰이 앞으로 더욱 노골적인 흠집내기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서울시장 경선에 나설 예정인 한 전 총리를 항소심 재판에서 ‘골프채 선물’과 같이 공소 사실과 별 관련 없는 내용으로 공격하는 동시에, 새롭게 수사중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소환해 기소하는 이중의 압박작전을 구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순혁 이세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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