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가 1일 도지사 취임과 함께 직무가 정지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 당선자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111조)에 따라 도지사가 되는 7월1일 0시부터 직무가 정지되고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당선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직무가 정지돼도 지사 지위는 유지되는 만큼 취임 뒤 시·군 현장과 중앙부처 등을 찾아 강원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며 “무리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오윤주·김경욱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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