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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 헌법재판관 전원 인사청문회 추진

등록 2005-06-16 19:02수정 2005-06-16 19:02

여, 중앙선관위원도 함께…
현행법 국회추천 3명씩만 실시

열린우리당은 1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모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벌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관과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회 대상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명까지 각각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두 기관에 대해 국회가 추천하는 3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 부대표는 “헌재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을 하는 등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 견제 역할을 하지만, 헌재에 대한 국회의 견제 수단은 전혀 없는 상태”라며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에 대해서만 청문회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여권과 헌재 사이에 ‘냉기류’가 형성된 상황에서 여당이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방침을 정함에 따라, 사법부 및 대통령의 인사권 제약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등 34명이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열린우리당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결과를 ‘권고’ 수준이 아닌 ‘동의’ 수준으로 정해, 임명 절차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병수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책임성 높은 고위 공직자들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자는 취지에서 일단 환영한다”며 “구체적인 확대 대상에 대해서는 여당과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금융감독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가인권위원장 등도 포함시키자는 한나라당 쪽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태도여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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