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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장관딸 특채’ 온통 꼼수였다

등록 2010-09-06 20:34수정 2010-09-06 23:32

인사담당자, ‘신분’ 미리 알고 점수 몰아주기
응시자격도 멋대로 바꿔…‘특혜’ 넘어 ‘위법’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을 외교통상부가 특별채용하면서 응시 자격 변경, 자의적인 시험위원 선정, 점수 몰아주기 등 갖가지 특혜를 준 사실이 6일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확인됐다.

유 장관 딸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를 상대로 특별 인사감사를 벌인 행정안전부는 이날 감사 결과를 발표해 “외교부가 지난 7~8월 유 장관의 딸을 전문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하면서, 응시 요건과 시험 절차 등 채용관리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특정 응시자가 ‘장관의 딸’이라는 점을 미리 안 인사담당자는 시험위원이 될 수 없는데도, 한충희 외교부 인사기획관이 직접 서류 및 면접 시험위원으로 참여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위배했다”고 명시했다. 이는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100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행안부 인사실 간부는 “수사 의뢰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인사기획관은 기관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시험위원을 내부 결재 없이 마음대로 선정했다.

한 인사기획관과 또다른 외교부 소속 시험위원인 본부대사는 면접 때 유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주는 등 유 장관 딸이 최종 선정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어학 우대 요건을 ‘토플 또는 텝스’에서 ‘텝스’만으로 바꾸고, 업무 유관성이 있는 변호사는 빼는 대신 ‘석사 뒤 2년 경력자’를 추가하는 등 응시 자격 요건도 유 장관 딸에게 유리하도록 바꿨다.

한 인사기획관 등은 이처럼 △시험위원 선정 △면접 심사 △응시 자격 변경 △시험 관리 등에서 갖가지 규정을 뒤바꾸며 유 장관 딸이 합격되도록 부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유 장관 딸에게 특혜를 준 외교부 인사 담당자들은 모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며 “외교부가 특별채용한 다른 외교관 7명의 자녀들에게도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줬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을 매우 엄중히 받아들여 외교부의 인사 운영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욱 이제훈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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