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편집위 구성조항 왜 안뺐나”
문화부 “강제성 없는 임의 규정일뿐”
21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계기로 최근 <조선일보> 등의 헌법소원으로 쟁점이 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문화관광부의 논쟁이 계속됐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이 날 상임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신문법과 시행령안이 친정부 신문사를 지원하기 위해 모법에도 없는 조항을 넣는 등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회에서 “신문유통원은 정부 지원만이 아니라, 참여하는 신문사들과 매칭펀드 형태로 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문산업 선진화와 독자에게 유익한 신문이 더욱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 날 자료에서 “신문법 시행령안 12조 편집위원회 구성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삭제된 것인데, 이를 임의로 시행령에 삽입해 입법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희 언론노조 신문개혁특별위원장은 이 자료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편집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도록 한 조항이며, 여야가 합의한 신문법에도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은 살아 있다”고 반박했다. 이우성 문화부 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장도 “편집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강제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발전기금·구독료 지원 친정부신문 위한 것”
“우선지원 기준 충족땐 누구나 수혜자 될것”
심 의원은 또 “시행령 28조에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조항을 규정한 것은 신문법에서 위임한 조항이 아니므로 삭제해야 한다”며 “이는 친정부 신문을 지원하는 근거로 악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희 신문특위장은 “신문법에 신문발전위원회(이하 신발위)가 매년 지원 기준과 대상을 공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큰 원칙이 필요하다”며 “이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든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특정 신문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또 “시행령 27조에 구독료 지원 사업을 명기한 것은 특정매체를 지원함으로써 신문사간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신문법의 독자의 권리보호, 23조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신문고시의 취지에 배치되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희 신문특위장은 “구독료 지원은 정보 소외 계층을 지원함으로써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구독료를 지원받아 독자를 확보하고 싶은 신문사는 우선지원 기준을 충족시키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우성 과장도 “신문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나 여론 다양성 확보에 유리한 신문, 즉 우선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신문을 먼저 구독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규원 이지은 기자 che@hani.co.kr
문화부 “강제성 없는 임의 규정일뿐”
21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계기로 최근 <조선일보> 등의 헌법소원으로 쟁점이 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문화관광부의 논쟁이 계속됐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이 날 상임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신문법과 시행령안이 친정부 신문사를 지원하기 위해 모법에도 없는 조항을 넣는 등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회에서 “신문유통원은 정부 지원만이 아니라, 참여하는 신문사들과 매칭펀드 형태로 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문산업 선진화와 독자에게 유익한 신문이 더욱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 날 자료에서 “신문법 시행령안 12조 편집위원회 구성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삭제된 것인데, 이를 임의로 시행령에 삽입해 입법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희 언론노조 신문개혁특별위원장은 이 자료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편집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도록 한 조항이며, 여야가 합의한 신문법에도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은 살아 있다”고 반박했다. 이우성 문화부 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장도 “편집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강제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발전기금·구독료 지원 친정부신문 위한 것”
“우선지원 기준 충족땐 누구나 수혜자 될것”
심 의원은 또 “시행령 28조에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조항을 규정한 것은 신문법에서 위임한 조항이 아니므로 삭제해야 한다”며 “이는 친정부 신문을 지원하는 근거로 악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희 신문특위장은 “신문법에 신문발전위원회(이하 신발위)가 매년 지원 기준과 대상을 공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큰 원칙이 필요하다”며 “이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든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특정 신문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또 “시행령 27조에 구독료 지원 사업을 명기한 것은 특정매체를 지원함으로써 신문사간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신문법의 독자의 권리보호, 23조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신문고시의 취지에 배치되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희 신문특위장은 “구독료 지원은 정보 소외 계층을 지원함으로써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구독료를 지원받아 독자를 확보하고 싶은 신문사는 우선지원 기준을 충족시키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우성 과장도 “신문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나 여론 다양성 확보에 유리한 신문, 즉 우선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신문을 먼저 구독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규원 이지은 기자 ch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