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교신 언론공개관련
야 “면책특권 해당사항”
야 “면책특권 해당사항”
국군 기무사령부는 8일 천안함 사고 당일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 등이 출동했다’고 전파한 해군 2함대사령부의 문자정보망 교신 내역이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해 보안조사에 나섰다. 특히 이를 공개한 신학용 민주당 의원실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기무사는 지난 5일 합동참모본부 실무자가 3급 군사비밀인 문자정보망 교신 내역을 신학용 민주당 의원실에 대면 구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보안절차를 지켰는지 조사했다. 기무사는 이어 보고받은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신학용 의원실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기무사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국회 사무처가 발행한 비밀취급 인가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사기밀을 열람할 수 있지만, 군사기밀을 언론에 공개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군 당국은 문자정보망 교신 내역 공개로 한국군 통신 암호체계가 북한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규의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기무사의 움직임이 사실이라면 이는 군의 미숙한 초동대응에 대한 책임을 정당한 의정활동을 벌이는 국회의원에게 전가하는 가당찮은 행위”라고 밝혔다. 신학용 의원은 “문자 교신내역 공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군이 천안함 사건 직후 암호체계를 바꾼 까닭에 더 이상 군사기밀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와 질의를 통해 “천안함 사고 당일 아침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과 예비모선이 작전에 나섰음이 전파됐고 사고 발생 직전에는 북한 해안포가 일제히 전개돼 북한군이 급박하게 움직였음에도 정작 합참이나 2함대 사령부에서는 전투태세 및 경계태세 발령 등의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혁철 고나무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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