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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부 규제 1000건 푼다

등록 2005-01-18 19:48수정 2005-01-18 19:48

상반기 집중…대부분 기업투자환경 조성 관련

정부는 1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각 부처 소관의 규제 7900여건 가운데 기업 투자환경 조성과 관련된 규제를 중심으로 1천건을 올해 안에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규제 철폐의 효과가 늦어도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작업을 상반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보면, 은행·보험·종금사뿐 아니라 증권사에 대해서도 신탁업법상 인가 기준을 충족하면 신탁업을 겸영하도록 했다. 또 농업인이 절반 이상을 출자하고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가능했던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취득 제한 요건도 폐지된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됐던 제도를 바꿔, 1회용품 사용량과 불가피성 등을 감안해 비규제 대상 업종을 정하도록 했다.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자로부터 생계를 직접 부양받는 가족에게만 사망일시금을 지급해왔던 것을 앞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의 경우는 생계를 직접 부양받지 않더라도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이밖에도 공기업과 각종 협회 등 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협회의 회원 가입이나 탈퇴 규제 △회비 강제 납부 및 과다 징수 △담합의 성격을 띤 입찰과 거래행위 제한 등의 규제 조처를 정비할 계획이다.

규제개혁기획단은 나아가 여러 부처가 관련돼 파급 효과가 큰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분기마다 8∼10개씩 선정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건축 규제와 항공운송 규제, 문화예술 규제 개선안을 1분기에 각각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자상거래, 신제품 개발, 의료서비스, 금융정보 이용(2분기) △관광·레저산업, 정보통신 및 방송, 실버산업(3분기) △금융산업 진입, 통신산업 영업, 전자정부, 의무고용제도, 부담금 부과(4분기)와 관련된 ‘덩어리 규제’가 차례로 정비될 예정이다.


한편, 규제개혁기획단은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실태를 평가해 연말에 부처별 ‘규제개혁평가지수’를 공개할 예정이다.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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