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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야 정치개혁 뒷걸음질 타협

등록 2005-06-23 22:15수정 2005-06-23 22:15

단체 기업돈 비지정 기탁금 받기로
선거연령 19살로
오늘 전체회의서 처리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를 담은 ‘정치개혁협의회안’(정개협안)의 핵심 내용을 도외시한 채 당리당략에 따른 몇 가지 타협안만 내놓은 채 끝나가고 있다.

게다가 열린우리당이 추진한 정치신인의 진입장벽 해소, 정치자금 회계보고의 상시 공개, 인터넷 실명제 완화 등은 한나라당의 완강한 반대에 부닥쳐 도입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정개특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여야는 선거연령을 현행 20살에서 19살로 한 살 낮추고, 현재 금지돼 있는 법인과 단체의 선관위 비지정 기탁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현행법이 금지한 시·도당 하부조직을 ‘당원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시·군·구는 물론 읍·면·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선관위 비지정 기탁이 허용되면, 맡겨진 돈은 의석수로 나눠지기 때문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돈줄’이 하나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된다. 또 읍·면·동 단위까지 당원협의회가 설치되면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고 사라졌던 각 당의 하부조직이 부활하는 셈이 된다. 여야는 단서조항으로 사무소를 차릴 수 없도록 한다지만, 전문가들은 법망을 피해갈 수단이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을 얼마만큼 거둬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인터넷 등에 상시 공개하자는 정개협안도 한나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여야는 인터넷 게시판의 실명제를 대폭 완화하자는 정개협안에 대해서도 ‘실명인증’ 표시를 의무화할 것을 주장하는 등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상시적인 ‘명함 돌리기’의 경우,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여야 간사간 협의에서는 명함 배포를 금지하는 대신 공개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출마의사 표시는 허용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23일 의총에서 지도부가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치신인이 자신을 알리기가 지금처럼 원천적으로 힘들어졌다.


여야는 24일 정개특위의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이런 합의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로 넘기고, 이달 말로 활동을 끝낼 계획이다.

정개협 관계자는 “여야 합의 처리에 매달려 열린우리당이 정개협안의 주요 내용을 많이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그 결과, 정치개혁은 흐지부지됐다”고 비판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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