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혈세 수백억 쏟아부어”
여야의원 곧 법안 제출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이른바 3대 관변단체에 대한 특혜 지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각 단체 지원·육성법 폐지에 나섰다. 홍미영·조성래 의원(열린우리당)과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등 각 단체 지원·육성법을 들어 이들 단체에 해마다 수백억원씩의 국민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며, 이들 법률의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폐지법안은 다음달 발의돼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들 법안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군부독재 시절에 만들어졌으며, △정부·자치단체의 출연금·보조금 교부 △국·공유시설의 무상대부·양여와 사용·수익 허용 △개인·법인의 금전, 기타 재산의 출연·기부 △출연·기부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3대 관변단체는 이들 법률에 따라 해마다 일정한 액수의 보조금과 시·군·구청 건물 무상사용 등 특혜성 지원을 받아 왔다. (<한겨레> 27일치 1, 3면, 28일치 1, 3면) 그러나 지난 2000년 국가와 지자체가 시민사회단체들의 사업 공익성을 판단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되고 2003년 말 3대 관변단체 등에 대한 ‘정액 보조금 제도’가 폐지됐으나, 그 뒤로도 정부와 지자체들은 세 단체의 지원·육성법에 근거해 특혜를 계속 제공해 논란이 돼 왔다. 특히 새마을운동 단체들은 혈세로 지은 새마을회관으로 수익사업에 매달리는가 하면 일부 회관을 ‘새마을 정신’과 어울리지 않는 위락시설로 탈바꿈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3대 단체 지원·육성법 폐지법안이 1988년 7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폐지법안(의원 163명 발의)을 시작으로 92년과 93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발의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홍미영 의원은 “과거에는 국회의원들이 관변단체 회원들의 표를 무서워하는 바람에 폐지법안 처리가 무산됐으나 지금은 관변단체 특혜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고 관변조직을 이용한 선거풍토도 크게 개선된 만큼 법안 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일반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으니 3대 단체도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순수민간운동으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여야의원 곧 법안 제출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이른바 3대 관변단체에 대한 특혜 지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각 단체 지원·육성법 폐지에 나섰다. 홍미영·조성래 의원(열린우리당)과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등 각 단체 지원·육성법을 들어 이들 단체에 해마다 수백억원씩의 국민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며, 이들 법률의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폐지법안은 다음달 발의돼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들 법안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군부독재 시절에 만들어졌으며, △정부·자치단체의 출연금·보조금 교부 △국·공유시설의 무상대부·양여와 사용·수익 허용 △개인·법인의 금전, 기타 재산의 출연·기부 △출연·기부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3대 관변단체는 이들 법률에 따라 해마다 일정한 액수의 보조금과 시·군·구청 건물 무상사용 등 특혜성 지원을 받아 왔다. (<한겨레> 27일치 1, 3면, 28일치 1, 3면) 그러나 지난 2000년 국가와 지자체가 시민사회단체들의 사업 공익성을 판단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되고 2003년 말 3대 관변단체 등에 대한 ‘정액 보조금 제도’가 폐지됐으나, 그 뒤로도 정부와 지자체들은 세 단체의 지원·육성법에 근거해 특혜를 계속 제공해 논란이 돼 왔다. 특히 새마을운동 단체들은 혈세로 지은 새마을회관으로 수익사업에 매달리는가 하면 일부 회관을 ‘새마을 정신’과 어울리지 않는 위락시설로 탈바꿈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3대 단체 지원·육성법 폐지법안이 1988년 7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폐지법안(의원 163명 발의)을 시작으로 92년과 93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발의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홍미영 의원은 “과거에는 국회의원들이 관변단체 회원들의 표를 무서워하는 바람에 폐지법안 처리가 무산됐으나 지금은 관변단체 특혜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고 관변조직을 이용한 선거풍토도 크게 개선된 만큼 법안 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일반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으니 3대 단체도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순수민간운동으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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