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국방부는 29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군에 구치소를 신설하고 영창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또 현행 육군교도소를 확대 개편해,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교도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이은영 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군내 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군검찰 송치 이후에는 구치소에 수감하도록 했다”며 “군 구치소는 5개 지역군사법원에 대응하는 형태로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영창 수형자에 대해서도 청원권과 집필권을 보장하는 등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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