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판교주민센터에서 공공 근로자에게 가방 등을 던지며 행패를 부려 물의를 빚은 성남시의회 이숙정(36·여)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성남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성남시의회는 25일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숙정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들어갔다. 이날 재적 의원 34명(한나라당 18명, 민주 15명, 무소속 1명) 가운데 이숙정 의원을 뺀 시의원 33명이 투표해 찬성 20명, 반대 7명, 기권 6명으로 이 의원 제명 안건을 부결시켰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성남시의원 23명이 찬성해야 제명 안건이 처리될 수 있다.
본회의에 앞서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한나라 6명, 민주당 6명)는 이 의원에 대한 윤리강령 위반 심사를 벌였으나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본회의에선 의원들이 토론을 벌인 뒤 이 의원 제명 징계를 요구하는 안건을 발의해 이처럼 표결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오후 3시55분께 판교주민센터에 찾아가 전화로 시비를 벌인 공공근로자 이아무개(23·여)씨에게 가방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런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텔레비전 화면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이 의원은 파장이 커지자 지난 7일 탈당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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