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이 열려 귀순자 4명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 단계로 남쪽 지역에서 별도로 귀순자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해줄 용의가 있다고 북한에 8일 통보했다.
정부는 이날 대한적십자사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귀순의사를 밝힌 4명에 대해 우리측 지역에서 그들의 자유의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시켜 줄 용의가 있다”며 “이를 위한 실무협의(접촉)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자유의사 확인 단계에서도 북측이 요구한 귀순자 4명 본인을 데리고 나가진 않을 것”이라며 “대신 남북이 확인 방식을 합의하면 그에 따라 우리측 지역에서 4명의 자유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통문에서 또 “북측으로의 귀환의사를 밝힌 27명의 송환에 필요한 조치에 협조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북쪽은 7일 조선적십자회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주민 전원 송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9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열고, 이 자리에 귀순의사를 밝힌 4명과 가족들을 배석시키자”고 제의한 데 이어, 8일 밤 판문점연락관을 통해 전해온 통지문에서 “남측이 직접 대면확인을 기어이 회피한다면 남측의 귀순 주장을 모략에 의한 유인납치로 인정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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