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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진석 정무수석, SK회장과 술자리뒤 의원에 전화, 왜?

등록 2011-04-19 19:50수정 2011-04-19 21:45

정진석 정무수석
정진석 정무수석
지주회사 관련 개정 법안
조속처리 주문 의혹 일어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만난 뒤,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처리에 힘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 정무수석에게 “최 회장의 부탁을 받고 법안이 계류 중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영선 법안심사소위위원장에게 전화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현행법상 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2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SK증권을 지주사 전환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7월 매각해야 한다. 다만,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SK증권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조 의원은 “정 수석이 지난 2월 청담동 갤러리아 백화점 건너편의 한 술집에서 최 회장과 술자리를 같이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그룹 이익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법안이 계류 중인데 그 대표와 술자리를 같이하고 전화한 것으로, 부적절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수석은 “주점에서 총수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 동문 교우 관계에 있고, 고려대의 다른 교우 몇 명도 동석한 사적 모임이었다”며 “공정거래법이 3월부터 보류되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민주당 법사위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에게 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전화를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룹 대표와) 만난 뒤 전화를 한 거라면 부적절하다”며 “통화 내용을 자세히 말하긴 그렇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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