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왼쪽)과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을 자리로 불러 회의 진행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왼쪽 사진). 20일 낮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박종식 이종근 기자 anaki@hani.co.kr
‘특수청’ 여야 팽팽…판사출신들 대법관 증권 난색
‘양형기준법’ 놓고는 입법부-사법부간 의견 갈려
‘양형기준법’ 놓고는 입법부-사법부간 의견 갈려
사개특위 전체회의 쟁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위원장 이주영)가 판검사 퇴직자의 전관예우를 제한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의 실무수습 내용 등을 확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사개특위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특수청) 설치,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6월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번에 합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퇴직한 판검사가 퇴직 직전 1년 동안 근무하던 법원·검찰 소재지의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형사와 행정 등 모든 사건의 수임이 제한되고,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퇴직 공직자에게도 적용된다. 또 법무법인 등에서 관련 사건 변호사로 활동하거나, 수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에 개입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또 개정안에는 로스쿨 졸업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들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협회 등에서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거쳐야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변호사 실무수습 규정도 포함됐다. 변호사가 아닌 고위공직자의 법무법인 취업 제한과 장관급 이상 법조인의 개업 제한 권고는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전관예우 제한 규정이 뿌리깊은 사법불신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국민의 가장 큰 요구는 검찰 개혁”이라며 “특별수사청 설치 논의가 미뤄졌는데, 이에 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번 사개특위도 실패로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지난달 10일 ‘사개특위 6인소위원회’가 사법개혁안을 내놓은 뒤 처음 열린 전체회의라는 점에서 안팎의 눈길이 쏠렸다. 사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 20명은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이 크게 갈렸다. 특수청 신설 문제는 여야의 의견이 달랐고, 대법관 증원 문제는 검사 출신이냐, 판사 출신이냐에 따라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특수청 신설에 대해 민주당은 수사대상의 확대까지 요구하면서 강력히 요구했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헌법재판관, 청와대 친인척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조 의원은 “검찰의 표적·편파수사를 없애려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엔 미치지 못하더라도 특수청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특수청 신설에 대해선 명확히 반대했다. 검사장 출신의 이한성 의원은 “검찰 스스로 신상필벌을 분명히 했다면 개혁 대상이 되겠느냐”고 하면서도 “중수부 폐지는 불가피하지만, 특수청 수사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대법관을 현재의 14명에서 20명으로 늘리자는 방안에 대해선 대체로 출신 직군에 따라 의견이 달랐다. 판사 출신의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며 “왜 6명인지 과학적, 합리적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역시 판사 출신의 조배숙 민주당 의원도 “상고심 폭주 때문에 대법관을 증원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에 반대한다”며 “상고심에 가기 전에 심사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성과를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거들었다.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만든 양형 기준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방안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힘겨루기 양상이 펼쳐졌다. 대법원은 “양형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관여 않는 양형 기준은 껍데기일 뿐”이라며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양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주성영 의원도 “양형은 사법 영역, 양형 기준은 입법 영역이라는 게 일반적 이론”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법원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판결문 및 증거목록 공개, 출국금지 영장주의 등의 사안도 이견이 노출됐다. 박영선 의원은 “판결문은 물론, 수사기록도 법원에 제출된 것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주성영 의원은 “실명을 가리고 공개하면 인터넷에서 봐도 뭔 말인지 모르고, 형사재판기록은 모두 검찰청으로 넘어가 공개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석진환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특수청 신설에 대해선 명확히 반대했다. 검사장 출신의 이한성 의원은 “검찰 스스로 신상필벌을 분명히 했다면 개혁 대상이 되겠느냐”고 하면서도 “중수부 폐지는 불가피하지만, 특수청 수사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대법관을 현재의 14명에서 20명으로 늘리자는 방안에 대해선 대체로 출신 직군에 따라 의견이 달랐다. 판사 출신의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며 “왜 6명인지 과학적, 합리적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역시 판사 출신의 조배숙 민주당 의원도 “상고심 폭주 때문에 대법관을 증원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에 반대한다”며 “상고심에 가기 전에 심사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성과를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거들었다.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만든 양형 기준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방안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힘겨루기 양상이 펼쳐졌다. 대법원은 “양형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관여 않는 양형 기준은 껍데기일 뿐”이라며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양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주성영 의원도 “양형은 사법 영역, 양형 기준은 입법 영역이라는 게 일반적 이론”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법원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판결문 및 증거목록 공개, 출국금지 영장주의 등의 사안도 이견이 노출됐다. 박영선 의원은 “판결문은 물론, 수사기록도 법원에 제출된 것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주성영 의원은 “실명을 가리고 공개하면 인터넷에서 봐도 뭔 말인지 모르고, 형사재판기록은 모두 검찰청으로 넘어가 공개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석진환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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