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4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기능 통합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두 기관을 분리하는 것보다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항상 필요하나, 그 기능을 헌재에 둘지 대법원에 둘지는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국가보안법 존폐 여부에 대해,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안보형사법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통일이 된 뒤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보 관련 형벌 규정이 형법과 국가보안법에 모두 들어 있는데,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재판관의 (자격) 요건에 개혁성이 필요한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재판관은 헌법질서가 무엇인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탐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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