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부족 "피해신고 25만명중 1/5 입증 가능" 추정
피해자 고령화 사망도 늘어…"일 정부 협조 필수적" 한-일 협정 외교문서 공개 이후 일제 강점하 피해자에 대한 보상 또는 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자료 부족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실 확인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가 피해자 규모나 구체적인 명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1년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일제하 징용자 151만명(남한 91만명) 명단 가운데 48만명분의 자료를 넘겨 받았다. 하지만 이 명단은 ‘083117 원강동송(창씨개명한 이름) 강원’ 등 이름과 출신지역 정도만 기록돼 있는데다, 대부분 창씨개명한 이름으로 기재돼있어 피해자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나마 8만명 가량은 중복된다. 지난 75년 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때에도 애초 사망·실종자가 7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됐으나 신고 뒤 2년 동안 피해 실사를 거쳐 실제로 보상을 받은 사람은 8552명에 불과했다. 징용자 명단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존자나 유족들이 전사통지서나 관련 사진, 주변인 보증 진술 등을 통해 직접 자신들이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 국회에 계류중인 ‘태평양전쟁 희생자 생활지원법안’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현재 사망자 5500여명, 유족 2만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이 유족회와 생존자협회를 통해 파악한 수치다. 다시 피해신고를 받을 경우 20만∼25만명 가량이 추가로 신고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피해가 확인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아야 4만∼5만명 안팎일 것이라는 게 장 의원 쪽의 추정이다. 장 의원은 “피해 당사자가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적다”며 “60년이나 지난 일인데다 생존자들이 고령화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많아 정확한 입증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일본 정부의 협조 없이는 피해규모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징용·징병과 관련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피해자 고령화 사망도 늘어…"일 정부 협조 필수적" 한-일 협정 외교문서 공개 이후 일제 강점하 피해자에 대한 보상 또는 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자료 부족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실 확인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가 피해자 규모나 구체적인 명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1년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일제하 징용자 151만명(남한 91만명) 명단 가운데 48만명분의 자료를 넘겨 받았다. 하지만 이 명단은 ‘083117 원강동송(창씨개명한 이름) 강원’ 등 이름과 출신지역 정도만 기록돼 있는데다, 대부분 창씨개명한 이름으로 기재돼있어 피해자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나마 8만명 가량은 중복된다. 지난 75년 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때에도 애초 사망·실종자가 7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됐으나 신고 뒤 2년 동안 피해 실사를 거쳐 실제로 보상을 받은 사람은 8552명에 불과했다. 징용자 명단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존자나 유족들이 전사통지서나 관련 사진, 주변인 보증 진술 등을 통해 직접 자신들이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 국회에 계류중인 ‘태평양전쟁 희생자 생활지원법안’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현재 사망자 5500여명, 유족 2만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이 유족회와 생존자협회를 통해 파악한 수치다. 다시 피해신고를 받을 경우 20만∼25만명 가량이 추가로 신고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피해가 확인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아야 4만∼5만명 안팎일 것이라는 게 장 의원 쪽의 추정이다. 장 의원은 “피해 당사자가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적다”며 “60년이나 지난 일인데다 생존자들이 고령화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많아 정확한 입증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일본 정부의 협조 없이는 피해규모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징용·징병과 관련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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