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가운데)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오른쪽 둘째) 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뒤 처음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황 대표는 최근 법인세 감세 철회 문제를 놓고 애초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감세철회 열흘만에 번복하나”
당론정리 위한 의원총회 요구
당론정리 위한 의원총회 요구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공약을 뒤집으면서 지난 6일 원내대표 경선에서 ‘쇄신 혁명’을 주도했던 한나라당 신주류가 혼돈에 빠졌다.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정책 변화’ 등을 명분으로 두 사람을 지지한 소장파 의원들은 16일 “두 분의 진의를 모르겠다”며 연찬회 표결 등 당론 정리를 위한 의견 수렴을 요구했다.
정두언 의원은 이날 오전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직접 찾아가 ‘오락가락 행보’를 따지기도 했다. 정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자꾸 왔다갔다하니까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봤다”며 “법인세 감세 철회안 찬반 연찬회를 열어 (합의가) 안 되면 표결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권 의원도 “왜 계속 (철회 입장이) 바뀌는지 진의를 모르겠다”며 “의원총회를 열어 결론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새 원내지도부가 추가감세 철회 방침을 ‘소득세만 감세 철회, 법인세는 감세’로 튼 것을 두고, 의원 전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장파의 반발은 황우여 원내대표의 입장 변화가 너무 갑작스럽기 때문이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정두언·김정권 의원 등이 발의한 정부 쪽 감세기조 철회를 뼈대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개정안은 내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초과분의 법인세율을 일괄적으로 22%에서 20%로 2%포인트 낮추도록 한 현행법을 100억원 아래까진 20%로 낮추되, 100억원 초과분은 22%를 유지하자는 내용으로 사실상 ‘대기업만 살찌우는 법인세 감세 철회’를 위한 핵심 법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2조1000억원의 세수가 늘 것으로 추산한다. 법안은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황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 열흘 만인 15일 “법인세 감세는 해야 한다”며 법안과 상반된 의견을 밝혔다.
황 원내대표의 ‘변신’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그는 기자들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는 따로 봐야 한다. 법인세는 국제경쟁력의 문제가 있다”고 말해, ‘법인세 감세=기업경쟁력 강화’라는 인식의 한 단면을 드러낸 바 있다.
남경필 의원은 “(황 원내대표의) 말 바꾸기가 당혹스럽다”며 “감세 철회 대상으로 소득세보다 법인세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인세 감세 철회가 진정한 부자감세 철회라는 것이다. 한 소장파 의원은 “황우여 원내대표가 당내 이견을 고려해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해 (여러)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여유를 갖고 (감세 철회를) 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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